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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2:1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712번길(관교동)에 있는 관교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이를 112에 신고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일행들을 훈방조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35경 112에 ‘술 취한 여자가 폭행을 당했다’며 재차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위 관교공원으로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폭행한 위 일행들을 데려오라며 시비를 걸었고, 경찰관들로부터 “정식으로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올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너희 경찰 새끼들이 하는 짓이 그게 아니냐, 씨발놈, 니년, 개새끼, 경찰 밥벌이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듣자,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누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이런식으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영상채증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배꼽 아래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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