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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7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18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익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의 교회 성가대 연습으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5. 19: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렌트한 차량을 지인에게 타도록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차서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영화를 본 후 피해자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2. 23: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허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거 안 놔”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뺨과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번 요추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17. 19: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허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증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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