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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노래방'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24. 02:00경 위 노래방의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F, G 등과 술값문제로 시비되자 위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치고, F을 가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위 노래방 앞 골목까지 나온 후 손으로 위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근처에 있던 성명불상의 술집 종업원들(일명 삐끼)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몸과 얼굴 등을 수회 발로 찼다.

한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나가는 것을 보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과 B이 위 골목까지 나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몸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G의 몸을 수회 차고,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은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 B과 G의 몸 등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B과 F을 때려 각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범죄사실을 일부 정리함)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E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H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이에 가세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같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G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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