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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2 2013고합78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D(14세)의 모 E과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1. 피고인은 2011. 3. 초순 20:00경 시흥시 F 101호에서, 피해자 C, D이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머리를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3. 자정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명치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경 같은 장소에서, 교복바지를 줄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쳐다보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7~8대 정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머리, 다리 등을 수십 회 발로 밟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재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4항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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