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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6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피해자 D( 여, 46세) 와 교제하다가 2016. 4.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103동 606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 어느 날 22:30 경 위 606호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집을 나가 인천 남구 F 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의 주거지로 가자 화가 나 같은 날 03:00 경 위 장소로 찾아가 열려있는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103 동 앞에서 내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0. 낮 경 위 606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자정 경 위 606호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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