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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6541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유지보수업, 컴퓨터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2016. 11. 28.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한 2017년 B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14. 피고와 계약금액 97,517,880원, 계약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용역 수행에 관한 도급계약(2017년 행정전산장비 유비보수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8.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피고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당초 원고의 인력으로만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투입인력의 자격조건으로 다년간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경력을 요구하면서 기존 직원의 수용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의 조기 안정화 및 중단 없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피고의 실무자로부터 구두승인을 받은 뒤 피고의 관리ㆍ감독 하에 원고의 기존인력을 수용하는 형태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는 부정당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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