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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5063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8,95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인성정보(이하 ‘인성정보’라 한다)와 함께 대한민국 해군의 “14 ~ 16년 KNCCS(Korean NaVal Command and Control System Maintenance) 유지보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수행자 중 하나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4. 5. 19. 피고와 이 사건 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기능개선 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2014. 6. 18.부터 2016. 7. 17.까지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14-16KNCCS 유지보수 용역(연동SW 기능개선 등)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6. 18.경부터 2016. 7. 17.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업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유지보수 업무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지보수 업무의 용역 제공에 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유지보수 업무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34조에 따라 용역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가 수행한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용역대금은 315,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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