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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24 2013가합2007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압류 및 추심 집행정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SECUREWORKS TRUiN 유지보수계약(이하 ‘TRUiN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계약의 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 ‘제품’의 유지보수 및 커스터마이징

1.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버그수정, 신규 하드웨어 적용, 기능개선 등 유지보수와 구매고객의 기능 외 요구사항 반영(이하 ‘커스터마이징’이라 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원고는 전항에 명시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고의 보안기술본부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실에서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며, 피고는 유지보수 일정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

유지보수 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유지보수 대가의 결제

1. 원고는 피고에게 제6조 제2항의 방법으로 유지보수의 대가로 지불한다.

2. 유지보수의 대가 = (제품판매매출액 - HW 비용) × 60% 품목 TRUiN 50 TRUiN 150 TRUiN 550 TRUiN 2500 HW 비용 1,239,200원 2,552,320원 3,717,600원 9,392,000원

6.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말일 제품의 매출내역을 통지하고, 피고는 유지보수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청구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품의 유지보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1. 원고는 제품에 관련된 모든 소스를 소유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소스를 가지고 수행한 유지보수의 결과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 또는 기술정보, 영업비밀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본 계약의 수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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