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583180
용역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컴퓨터, 정보통신시스템에 관련된 구성 및 운영과 용역의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정보통신 용역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소외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업무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2. 2. 1. 원고에게 위 용역업무를 하도급하였는데, 그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 계약명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산장비(Network) 유지보수 총계약금액 : 2,10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정금액 : 60,185,714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12. 2. 1. ~ 2014. 12. 31.(35개월) <기본계약조건>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사건의 원고)이 ‘갑’(이 사건의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고 ‘갑’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각각의 제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제4조 유지보수의 범위 ① 정기점검 및 예방정비

1. ‘을’은 ‘갑’의 유지보수대상시스템의 설치장소에서 월 1회 이상의 예방정비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단, ‘을’은 설치장소 방문 이전에 ‘갑’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을’은 시스템을 점검하여 시스템이 양호한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을’이 예방정비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시스템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장애복구를 시작해야 한다.

② 장애복구

1. ‘갑’은 유지보수대상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