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3카확115호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3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카확115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2나2679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3. 6. 24.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1,510,570원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13. 7.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6.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상환금 1,510,570원 및 위 강제경매 사건의 2015. 5. 4.까지의 집행비용이 1,247,940원이라고 하면서 합계 2,595,88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한편 2015. 5. 28.까지 위 경매절차에 따른 집행비용은 1,151,940원 및 송달료 55,050원, 법무사 비용 165,000원, 증지 및 인지비용 11,000원이다.
사. 원고는 2015. 6. 9. 297,680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각 변제공탁을 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금 및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 상환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32,175원, ②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집행비용 예납금 4,585,100원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298,032원, ③ 강제경매 취하를 위한 비용 13,200원도 변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각 변제공탁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 상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