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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8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 10: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칼국수를 시켜 먹고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개 같은 년아, 칼국수 먹다가 이빨이 부러졌다, 씹할년아 어떡할거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이 그곳을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받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위 식당 밖에서 행인 약 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 청량리에서 보지팔고 다닌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02:2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라면과 막걸리를 시켜먹은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막걸리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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