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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49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08. 09. 15: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료 1명과 피해자 D(여, 50세)의 올케인 E이 있는 자리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해 달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동료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대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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