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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8고단21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07:00경부터 08:30경까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주둥아리 다물어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이씹할 놈아, 이 씹할 년아. 너그들 많이 받아먹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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