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5. 11. 6. 0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08: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이 집 아니면 술 마실 곳이 없냐.”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1. 6. 13:5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13:5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식당 안과 밖을 오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8. 01:1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현관문 쪽으로 이끌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마침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