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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7 2015고단4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15:30경부터 같은날 17: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반복해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3. 31. 17: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인적사항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식당 업주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런 씹새끼야, 좆같은 쫄따구 순경부터 시작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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