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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6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17]

1. 피고인 A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원룸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이사하기 위해 방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201호와 301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015. 10. 11. 22:30 경 피고인 소유인 H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원룸으로 다시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301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만원 상당의 LG LED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10. 11. 경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V 1대를 가지고 와서 ‘ 전에 함께 구경 갔던 원룸에서 훔쳐 온 것인데, 마침 네 모니터가 고장났으니 네 가 사용해 라 ’라고 하자 위 TV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3만원 상당의 절취한 LG LED TV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17. 23:30 경 제 1 항 기재 원룸으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타고 가, 피고인 B은 원룸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들어가 201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3만원 상당의 LG LED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70]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수 절도 중학교 친구사이 인 피고인들은 차량용 배터리, 내 비게 이 션, 블랙 박스 등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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