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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44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원룸에 거주하면서 옆집인 303호에 젊은 여성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그 곳에서 피해자의 속옷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22. 18:40 경 대구 동구 B’ 303호 피해자 C( 여, 21세) 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설치해 둔 몰래 카메라로 알게 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 00: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가발과 여성 의류 등으로 여장을 한 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303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옷장을 뒤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치마, 원피스 및 속옷 등을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옆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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