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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8 2017고단72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룸 관리 업체인 ‘C’ 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어 있는 원룸의 출입구 비밀번호 등을 기재해 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비어 있는 원룸에 미리 갖추어 둔 TV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6. 13:00 경 경북 구미시 D 건물 5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성 TV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10:30 경 경북 구미시 F 건물 2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야마 카시 TV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0. 12:40 경 경북 구미시 G 원룸 2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3만원 상당의 대우 LED TV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1. 15:00 경 경북 구미시 H 건물 2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티 바 TV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15. 12:00 경 구미시 I 원룸 3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5. 15. 17:30 경 위 마 항 기재와 같은 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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