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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97
일반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7. 6. 9. 동료 직원들 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7년 간 다니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퇴사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동료 직원들에 대한 울화와 분을 참지 못하고 D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경 불상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2통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6:50 경 화성시 E에 있는 D에 찾아가 휘발유 1통을 건물 1 층에 골고루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D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중실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 1통을 건물 1 층에 골고루 뿌린 다음 나머지 휘발유 1통을 건물 2 층 사무실에 놓고 1 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이 근무하던 실험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은 다음, ‘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 라는 생각에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고 착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무심코 담배를 입에 물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려 놓은 상태였으므로 작은 불씨만으로도 발화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상태 여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뿌려 놓은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무심코 담뱃불을 붙인 순간 “ 펑” 소리와 함께 건물 1 층 천장에 불이 붙어 피해자 소유의 D 건물 1, 2 층을 수리 비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 회시, 국과수 감정서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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