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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22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9. 15:27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아파트 건축공사현장 내에 있는 피해자 ( 주 )F 소유인 유류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창고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휘발유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7. 5. 9. 15:48 경 제 1 항 기재 공사현장 내에 있는 ( 주 )F 현장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휘발유 2통을 가지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G, H, I 이 사건 공소장에는 ‘K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J 등 ( 주 )F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직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이 없고 G이 피고인이 들고 왔던 휘발 유통을 사무실 밖으로 치워 버리자 화가 나 담배에 불을 붙여 입에 물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밖 계단 위에 놓여 있던 휘발 유통을 들고 다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G 등 회사직원들에게 “ 돈 안 주면 내가 여기에 불 질러서 나도 같이 죽을 테니까 죽기 싫으면 빨리 나가라 ”라고 하면서 휘발유 1통을 들어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통과 위 사무실 책상 및 바닥에 뿌렸으나 위 회사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휘발유에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G, H, K, J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계속하여 2017. 5. 9. 15:30 경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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