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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0588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140,149원과 이에 대한 2017. 12. 9.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목적물 화성시 D 공장건물 및 집기비품 일체, 보험기간 2016. 8. 29.부터 2026. 8. 29.까지로 정한 ‘E’ 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인데, 동료 직원들에 대한 울화와 분을 참지 못하고 2017. 6. 9.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 2통을 구입하여 위 건물 1층에 골고루 뿌렸고, 그 후 실험실 의자에서 무심코 담뱃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순간 “펑” 소리와 함께 건물 1층 천장에 불이 붙어 건물 1, 2층을 소훼하였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4. 13. 일반건조물방화예비 및 중실화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294,140,149원(건물 244,474,099원, 집기 49,666,05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보험금으로 2017. 9. 29. 100,000,000원, 같은 해 2017. 12. 8. 194,140,149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8. 10. 31. 피고가 원고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100,000,000원을 구상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8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재는 피고의 방화예비 및 중실화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이를 대위할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 스스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영구적인 장애 상태가 되었으며,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반면 이 사건 구상금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 65,627,740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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