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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3 2020고단355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B(스크린골프) 영업 직원인 피고인의 동생 C이 신규 매장을 계약하면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세금 관련 업무는 C이 관리하도록 하던 중 세금 납부 문제로 C과 다투게 되었고, C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C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C의 아내 D이 건축 중인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20. 1. 22. 01:05경 경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40L를 구입하여 이를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C에게 전화하여 “불을 지른다.”고 말하고, C의 아내 D에게도 전화하여 “G에 있는 건물에 불 지르고 H에 있는 건물에도 불 질러 버린다. 내일 오전까지 애들하고 제수씨 다 나가 있어라. 빨리 대피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1. 22. 01:20경 경주시 G에 있는 D이 건축 중인 건물에 이르러,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20L 1통을 들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1층 계단 및 5층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재차 D에게 전화하여 “불을 질러버린다. 빨리 대피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한 후 2020. 1. 22. 01:44경 경주시 H에 있는 D 및 그의 자녀들, 세입자들 다수가 거주하는 I건물에 이르러,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20L 1통을 들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1, 2, 3, 4,층 현관 및 계단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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