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 27.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D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인천 연수구에 있는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매출세금계산서 4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에 1억 2,520만 원(매출세금계산서 총 21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위 D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5,300만 원(매입세금계산서 7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F에 있는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매입세금계산서 5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창원세무서에서, 위 D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매출세금계산서 3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에 177,294,740원(매출세금계산서 총 16매)의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