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정제연료유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7. 25.경 김해시 부원동 61-1 김해세무서에서, 위 E의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사실은 울산 남구 용연동 405-6에 있는 범일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번과 같이 공급가액 170,648,000원 상당의 연료유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170,648,000원(2008년 1기 공급가액 387,381,818원 중 170,648,000원 허위 발행)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세금계산서 20장)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위 E의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사실은 위 범일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27번과 같이 공급가액 73,920,000원 상당의 연료유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세금계산서 7장)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1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2기)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1. 개인사업자조사(부분조사) 종결보고서
1. 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