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3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김해시 부원동 61-6에 있는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에 있는 F(대표자 G)으로부터 공급가액의 약 20%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80% 정도를 부풀린 공급가액 389,793,300원(매입세금계산서 18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F(대표자 G)으로부터 공급가액의 약 20%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80% 정도를 부풀린 공급가액 338,703,500원(매입세금계산서 25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F(대표자 G)으로부터 공급가액의 약 20%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80% 정도를 부풀린 공급가액 213,084,900원(매입세금계산서 14장)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