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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0 2016가단14448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639,452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는 2012. 9. 28.부터 2013. 1. 29.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진골척추교정법이라는 척추교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등을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D은 한의사 자격이 없이 F라는 상호로 척추교정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한의원 내원 및 경과 1) 원고 A는 이 사건 한의원 내원 전 2009. 9. 30. G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중증 척추관협착증으로 경막외 유착박리술을 시행 받았고, 2011. 3. 21. H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상 퇴행성 변화가 심한 퇴행성 척추증, 중증의 척추협착 소견이 관찰되는 등 이 사건 한의원 내원 전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2) 원고 A는 위와 같이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2012. 9. 28.경 이 사건 한의원을 내원하였는데, 당시 100 ~ 200m 이상 걷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3)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하여 흉추와 천추의 후만 상태가 요추 전방전위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골반을 내려 척추 사이의 공간을 확보한 후 흉추와 천골을 정상위치로 교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기구를 이용하여 원고 A의 골반을 내리고 수기를 통해 흉추와 천추를 밀어서 낮춘 뒤 교정석을 천골 부위에 받쳐 교정상태를 유지하는 치료를 시행하였다. 4) 원고 A는 피고 C으로부터 2012. 9. 28.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7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의 타 병원 방문 및 치료 1 원고 A는 2012. 10. 24. 이 사건 시술 후 대소변 조절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I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였고, ‘요추부 척추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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