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1,018,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8. 피고 B로부터 서울 노원구 D건물 나동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4.부터 2013. 10.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75,500,000원인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E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을 총 75,000,000원만 남기고 모두 변제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당시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135,000,000원이었고, E 명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30,000,000원이었다.
다. 피고 C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2011. 8. 25. 피고 C과 ‘보험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8. 27.부터 2012. 8. 26.까지’인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C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1. 9. 8. 15,000,000원, 2011. 10. 24. 135,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 B는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