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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33012
임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9. 8.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노원구 D건물 나동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4.부터 2013. 10.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가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고 채권최고액이 175,5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은 135,000,000원이었고, 근저당권자가 E이고 채권최고액이 45,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은 30,000,000원이었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B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위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원금을 75,000,000원만 남기고 모두 변제하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한편 피고 C과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2011. 8. 25. ‘보험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8. 27.부터 2012. 8. 26.까지’이고, ‘피고 C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배상’하는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1. 9. 8. 15,000,000원, 2011. 10. 24. 13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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