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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2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서구 D 지상 건물은 주식회사 E(대표 F)의 소유인데, G이 2010. 12. 29. 그중 1층을 임차기간 2011. 1. 10.부터 2015. 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G은 2011. 4.경 피고 B에게 임차 부분 중 약 20평을 전대하였고, 부부였던 피고들은 위 전차 부분에서 ‘H(이후 I로 변경됨)’라는 상호로 분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B과 원고 명의로 2014. 3. 18.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분식점의 전차권 및 영업권을 6,7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우선 5,7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G의 임차기간 만료일인 2015. 1. 9. 건물주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면서, 만일 건물주와 원고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즉시’ 위 5,7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건물주는 원고에게 2014. 7. 8.과 같은 달 17일 위 2015. 1. 9.이 지나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4. 12. 31.까지 위 분식점 영업을 하다가 그만두었다.

마. 원고는 2014. 9. 30. 피고들을, ‘G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추가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어 추가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는 추가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건물주와 말이 되었고, 추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위 5,7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5,700만 원 등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6. 6. 24. 2015고단548호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위 5,700만 원의 공동 사기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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