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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7 2019나1060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14,680,884원, 피고 C에 대하여 14,445,33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 B은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위 D건물 F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대리인 G(원고 남편)는 2017. 6. 5. 피고 B(피고 C 소유 호실에 대하여는 C를 대리함, 이하 같다.)과 위 D건물 E호, F호(아래에서는 두 호실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부르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E호’, ‘F호’로만 기재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H 노은점’이라는 상호로 키즈카페를 운영하였다.

E호 F호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2,5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선불 매월 9일) 180만 원(선불 매월 9일) 임대차기간 2016. 9. 9.부터 2019. 9. 8.까지 피고들이 2017. 6. 5. 전소유자와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전소유자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016. 9. 9.부터 2019. 9. 8.까지'로 기재하였다.

특약사항

1. 월세는 부가세 별도로 한다.

첫 월세는 2017. 5. 9.에 선불 입금한다.

3. 월차임 일개월 연체시 10% 연체이자 적용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0.분부터 월차임을 낮추어 E호와 F호의 월차임을 각 160만 원(부가세 16만 원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7. 12. 30. 원고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였다.

E호 F호 7월 1,870,000 1,980,000 9월 1,870,000 1,980,000 11월 1,720,000 1,720,000 합계 5,460,000 5,680,000

라. 원고 대리인 G는 2018. 2.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키즈카페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테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B은 '원고가 원상복구를 모두 마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임료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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