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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단8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5. 20:15 경 시흥시 B 건물 5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 도우미 아가씨들과 2차를 보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 차 운영은 하지 않으니 그만 가시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5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그 곳 카운터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갑자기 " 네 가 접대해 라. 여기는 성희롱해도 되는 곳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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