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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단21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04』 피고인은 2017. 7. 21. 12:1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남성, 31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3106』 피고인은 2017. 11. 1. 11:11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 스낵 푸드’ 온장고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져 망가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3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제 추행의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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