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4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6. 05:40 경 청주시 서 원구 B, C 술집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7 세 )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 하다,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뒷목과 뺨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자 도주하려 다 피해자가 뒤쫓아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5,000원 상당 안경 및 시가 2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