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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5 2014고단13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9. 25. 00:10 경 대구 달서구 C, 3 층에 있는 ‘D’ 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0세) 의 가슴을 움켜 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F(52 세) 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2 항의 행동에 이어 위 업소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4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개 및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25 경 위 D 앞 노상에서 112 순찰차에 탄 다음, 발로 공용물 건인 112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세게 차 수리비 52,8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력성이 발현되어 우발적으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수강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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