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0. 2. 22:50 경 대전 대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목욕탕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 목 욕탕 영업을 안 해, 불을 질러 버린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던 봉 걸레를 들고 카운터 안쪽으로 휘두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열쇠 바구니 1개와 카운터 창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C의 딸인 피해자 E( 여, 24세) 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를 하자 그녀에게 " 네 가 이 집 주인이냐,
이 씨발 년 아 보지를 뜯어 버린다.
보지를 쑤셔 박아 버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그녀의 음부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