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을 폭행하였다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본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2015. 1. 7.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14. 10. 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25. 23:5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PC 방 ’에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걸레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들고 있다가, PC 방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힘껏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