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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정654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6.경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소유로서 국유재산인 시흥시 B 소재 구거(2054㎡) 중 일부(175㎡)를 점유하여 가설주택을 건축함으로써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대장(현장사진), 원상복구 명령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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