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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275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11. 8.까지 국유재산인 경북 칠곡군 B 구거 250㎡에 원사 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임의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1. 지적도등본,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통행로로 사용되는 판시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무단 점용을 고집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사업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은 점,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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