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99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9.경 전남 담양군 B 등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국유재산인 D 도로의 116㎡ 면적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과 연결하여 보도블록 및 담장을 설치하고, 도로 가운데 말뚝(일명 볼라드) 1개를 설치하고, 차량진입금지 표지판을 세워놓는 등 도로를 사용하거나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공무원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출장보고서 각 위치도, 각 사진대지
1.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 참고도, 토지 공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