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68282 학교용지부담금 채권관리 태만으로 인한 변상판정
취소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피고
감사원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재심-17 재심의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광역시 북구는 2012. 5. 1.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게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가산금 3,202,840원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으나, D조합이 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2. 7. 24. D조합의 소유인 E아파트 F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2.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구 광역시 북구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D조합은 2013. 1.경 대구광역시 북구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 5. 2. 매매계약을 체결한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는 D조합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별도의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 해당 압류등기를 말소하였고, G은 2013. 4.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대구광역시 북구는 2015. 12. 31. D조합이 이미 해산(해산등기일 2011. 9. 30.)되었고 재산조회 결과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D조합의 체납된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을 결손처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22.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국 건축주택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구 광역시 북구의 압류를 해제하여 압류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하게 된 압류금액(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의 손해발생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책임비율을 1:1:1로 보아 원고들이 각각 대구광역시 북구에 22,419,880원씩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변상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이 사건 변상판정에 따라 2018. 3. 26. 원고들에게 각각 22,419,880원의 변상금 납부고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판정이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사. 피고는 2019. 2. 28. '원고들의 행위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정도가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하고, 변상금액을 감면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D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해제를 요청하자 원고들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압류 이전에 D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G이 위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판단하고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를 해제한 것이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압류해제 행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자들로서 최선을 다하여 관련 판례와 법률을 검토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우선시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직무태만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위 행위를 중대한 과실의 범주에 포함시켜 징벌적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설령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손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한 정황이 있고,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 책임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의 변상금액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변상책임액을 전혀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의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은 2011. 5. 2. D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31. 잔금(분양대금 247,800,000원 중 계약금 24,780,000원을 제외한 잔금
223,020,000원)을 완납하였으며, 2011. 7. 11. 취득세 2,725,800원과 2011. 7. 25. 2011년 1회분 재산세 162,200원을 각 납부하였다.
2) 2013. 1. 1. 기준 공시가격이 184,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8 1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G이 2013.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까지 D조합의 소유권과 대구광역시 북구의 압류 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대구광역시 북구는 2012. 7. 31. 및 2013. 4. 5.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종료하고 청산되었을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청산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분양당사자가 청산 및 기타 사유로 분양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다.
4) 원고 A은 2011년과 2012년 세외수입(이행강제금)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포상금을 받았고, 원고들의 소속 부서였던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는 2012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는데, 통상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선정은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중 징수금액이 많은 부서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우수부서 시상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2,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회계직원 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위 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3조), 만일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제4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하고 판정하는데(감사원법 제31조 제1항),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회계직원 책임법 제5조). 이러한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2항).
한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계직원 책임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참조).
2) 변상책임 인정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D조합의 압류해제 요청에 대해 G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행위는 해당 업무내용이 요구하는 법률적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변상책임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분임징수관 및 채권관리관 또는 그 보조자들로서 회계직원 책임법 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회계직원 책임법 제3조 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채권확보 업무와 관련한 법령과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채권을 소속 공무원에
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고(이와 같이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 제2항),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그리고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지방재정법 제87조 제4항), 이에 같은 법 시행령은 채권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등록 그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117조).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관리관인 원고 C과 이를 보조하는 원고 B, A은 대구광역시 북구가 향후 D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D조합으로부터 적절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G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위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마치치 아니한 이상, 위 아파트에 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압류는 적법하고, G이 위 압류의 부담없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바, D조합 또는 G으로부터 압류해제 요청을 받은 원고들로서는 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의 위 압류를 해제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③ 그럼에도 원고들은 D조합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별도의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도 아니하고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압류를 해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북구로서는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 상당의 압류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아가 앞서 본 민법 규정은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원
고들로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로서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위 민법 규정을 전혀 찾아보지도 아니한 것은 물론, 법률전문가 또는 상급기관에 자문하는 등으로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G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압류를 해제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④ 한편, 원고들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를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해제에 관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G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1항 제2호의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또한 원고들이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성립요건주의를 택한 부동산의 물권변동 효력이나 이에 관한 압류의 효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들뿐이고,1)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압류 해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법률용어인 '압류 해제' 및 '소유권'을 핵심어(키워드)로 하는 판례 검색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관련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상책임액 산정의 적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이 후임자에게 업무인수를 충분히 하여 그 후임자로 하여금 D조합의 재산조회를 실시하게 한 것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조치를 이행한 것이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의 확정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손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대구광역시 북구로 하여금 2012. 7. 31. 및 2013. 4. 5. 재건축조합의 청산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에 질의를 한 것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압류가 부당하게 해제된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미 대구광역시 북구의 손해가 확정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손해의 확대 방지와는 무관한 점, ③ 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2017. 5. 3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징수포상금은 업무담당자 중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는 담당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그 업무량과 징수금액에 따라 얼마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바, 원고 A 이 이행강제금 징수와 관련하여 포상금을 수여받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는 원고들의 소속 부서가 다른 여러 부서와 함께 징수업무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회계직원 책임법 제5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감면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변상책임액을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변상책임액 감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박종환
판사 추진석
주석
1) 심지어 원고들이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판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에 압류해제가 이루어지기 전 선고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