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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4.7. 선고 2015나204407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나2044074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E

5. F

6. J

7. M

8. N

9. O

10. S

11. U

12. V

13. X

14. AB

15. AC

16. AE

17. AG

18. AH

19. AI

20. AL

21. AM

22. AO

23. AQ

24. AR

25. AS

26. AT

27. AU

28. AW

29. AX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이경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순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종철, 한석종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가합55358 판결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등이 공공택지로 개발한 택지를 매수한 후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여, 인천 서구 AY블럭 AZ아파트(이후 'BA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하 1층, 지상 13 내지 15층 4개동 총 2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AZ아파트 전체 또는 1세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 · 분양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청구금액표 중 '분양내역'의 '계약일시', '계약 동 · 호수', '계약면적', '공급가액'란 각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원고 A은 원고 AB로부터, 원고 B은 원고 AX으로부터, 원고 AH은 원고 O로부터, 원고 U은 원고 AT로부터, 원고 X은 원고 AC으로부터, 원고 AQ은 원고 J으로부터 각 1/2 지분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및 입주자 모집공고 등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구 주택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및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0. 3. 4. 국토해양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이라 한다)1)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그 산정내역에 의하면, ①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 30,118,370,376원, 지하층 건축비 8,291,590,956원의 합계 38,409,961,332원, ② 건축비 가산비용은 법정 기준면적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 475,593,116원, 인텔리전트설비 설치비 2,235,036,750원, 주택성능등급 인정비용 1,204,734,815원, 사업승인시 부가되는 조건 충족 비용(LED 조명설치, 해풍, 염해 대비 적정자재 설정) 760,662,797원의 합계 4,676,027,478원, ③ 택지비는 택지공급가격 25,175,240,766원, 기간이자 2,784,342,943원, 등기수수료 10,192,225원, 연약지반 공사비 1,107,970,618원,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2,145,950,020원, 방음시설 설치비 252,749,227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4,824,651원, 학교용지부담금 602,771,200원의 합계 32,264,041,65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결국 분양가 상한금액은 75,350,030,460원(=38,409,961,332원 + 4,676,027,478원 + 32,264,041,650원)으로 산정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분양가 상한금액의 약 99.4% 수준인 74,878,400,000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으로 최종결정하였다.

2)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09. 12. 16.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산정 등의 적정성 심사를 하였는데, 참석한 7인의 위원 전원이 피고가 산정한 분양가격이 적정하다고 심의하였고, 일부 위원은 추가적으로 '학교시설 부담금 관련 입주자와의 사후 정산요인 발생시 처리에 대한 안내문구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기하기 바람', '학교용지 부담금 등 공시상 변경가능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에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등의 심의의견을 개진하였다.

3) 피고는 2009. 12. 21.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1. 13.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당첨자 발표를 하였고, 원고 A, B, O, AH2), U, X, AQ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0. 2. 4.경 내지 같은 달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주택경기의 침체로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세대가 발생하자, 2010. 10. 7.경 및 2011. 8. 9.경 두 차례에 걸쳐 입주자모집 재공고를 하면서 신청자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지역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로 하여 일반인에게까지 신청자격을 확대하였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은 해소되지 아니하였고, 입주예정일(2012. 4.경)이 다가오자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의 분양계약자들은 피고에게 미분양대책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 15.경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하여 공무원분양으로 계약한 이 사건 아파트의 153세대에 대하여 각 분양대금 7,500,000원을 할인하는 내용(일부 세대의 경우 분양세대 변경도 이루어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변경계약(이하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및 분양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환급안내공문의 발송 등

1) 피고는 2013. 10. 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대금 과납액 환급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환급안내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2) 피고는 2013. 11. 2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가 과납한 분양대금을 2013. 11.경 환급하는 것으로 안내해 드렸으나, 환급예산 확보 등으로 환급시기가 한 달 정도 늦어지게 되었고, 2013. 12. 중에는 반드시 환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후속안내공문'이라 하고, 이 사건 환급안내공문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안내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가, 2014. 1.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대금 과납액 환급안내 취소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환급취소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4)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택지비 항목에 포함시켜 산정된 분양가 상한금액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한 다음,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강행규정인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그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중 그 분양대금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킨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피고는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분양가 상한금액의 구성 항목인 택지비나 건축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금액에 포함시키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한 다음,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38조의2의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구 주택법 제38조의2 및 그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중 그 분양대금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킨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환급안내공문에 따른 약정금청구 부분

가) 피고는 2013. 10. 30.경 원고들에게 피고가 2013. 1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약 250만 원의 과납액을 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의 위 환급 의사표시가 원고들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위 환급 의사표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또는 2015. 1. 2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승낙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환급안내공문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부분

가) 국가로 의제되는 피고가 공공주택의 수분양자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법률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을 무시한 채 원고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택지비 항목에 포함시켜 산정된 분양가 상한금액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한 다음,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하였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부분을 공고하라고 심의하였는데도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환급안내 공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원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위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은 공법상의 부담금 납부의무라는 공법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규정일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사법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효력 규정으로서의 강행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은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을 분양대상자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택지비 항목에 포함시켜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설사 관련 규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택지비 항목에 포함시켜 분양가 상한금액을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총 11억 4,750만 원을 할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하였고, 위 실제 분양가격이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환급안내공문은 그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그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인 원고들로부터 의사표시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향후에 있을 증여계약에 대비한 사전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곧바로 확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환급안내공문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환급취소공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으로서 민법 제555조5)에 따라 피고의 해제 의사를 담은 피고의 2015. 4.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3. 판 단

가. 구 학교용지특례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2) 판단

가)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 자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그 분양가격에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곧바로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대상을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공동주택의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설령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인천광역시장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다음 피고가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취지나 해석에 의하여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대상을 공동주택의 분양자로 규정한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취지나 해석에 의하더라도,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그 분양가격에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포함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강행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대상이 공동주택의 분양자로 한정된다는 의미의 규정임이 법문상 명백하다.

(2) 공동주택의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이 지출될 것이 예견되는 이상 사업시행자로서는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건설비용, 공동주택의 위치 및 품질, 브랜드 가치, 주변시세,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 현황, 사업이익 등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과 함께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학교용지부담금도 고려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강행규정 위반의 근거로 들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법원판례는 사업시행 자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것으로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순수한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주체를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5. 3. 31. 2003헌가20 사건에서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 후 위 조항이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주체가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분양자)로 변경되자, 공동주택의 개발사업자들은 위 개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 역시 위 개정조항은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9. 25. 2007헌가9 사건에서 위 개정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면서,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에서 수분양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학교용 지부담금제도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고 설시한 것은 의무교육의 대상인 학력아동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로부터 의무교육의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의무교육무상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3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이고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즉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의 대상인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과는 관계가 없다. (중략) 개발사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 담금을 분양원가에 반영하여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문제는 용적률과 용적지역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고, 전가가능성의 존재가 학교신설 비용 확보수단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적절성 자체를 부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5) 해당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관련 법령에 따른 분양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문제일 뿐,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논의인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그 분양가격에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포함시킨 것이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구 주택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2)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는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분양가 상한 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6)

가)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후문이 최초로 신설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은 그 개정이유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전단은 일반공급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위임규정인 반면, 같은 항 후단은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는 특별공급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위임규정으로 해석된다.

나)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구 주택법 제38조 의2 제1항의 '일반인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전단의 일반공급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의 경우 및 같은 항 후단의 특별공급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중남은 주택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경우를 아울러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무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서 원고들이 그 남은 주택을 분양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여지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한 것이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일반인에게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는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주택공급방법을 일반공급, 특별공급, 단체공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0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입주자 모집조건, 선정순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주택공급규칙 제19조 및 제19조의 3에서는 '주택의 특별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이라는 제목 하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조건, 선정순위 등을 달리 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특별공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주택공급규칙 제12조의2 제6항에서 '같은 규칙 제3조 제2항, 제19조,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주택공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주택공급 역시 특별공급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구 주택공급규칙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규칙 제3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공급에 적용되는 같은 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반면, 같은 규칙 중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 의2 제6항(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및 제23조(재당첨 제한)만이 적용되므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조건, 선정순위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주택공급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하면 일반공급에 적용되는 같은 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가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주자 모집조건, 선정순위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피고는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현행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국가기관이 공무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피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일반공급에 관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지 13조를 적용받지 아니한 채 신청자격을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였다.

(5) 피고가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의 보조 등의 혜택이 부여되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업자가 그러한 보조 등이 없이 일반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분양가보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구 공무원연금법 제17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가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현행 인사혁신처장)의 승인7)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특별공급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공무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피고가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1항은 "사업주체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서 위 제1항의 분양가격의 구성항목인 택지비 및 건축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주체로 하여금 실제 분양가격을 정할 때 전체 분양가격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의 개별항목도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인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 이하로 정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종전 주택법 제38조 의2에서 정한 분양가상한제는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실제 분양가격이 종전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에 의해 정해지는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결정되는 것에 의해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또 종전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의 구성항목을 택지비 및 건축비로 나누고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의 산정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거나 국토해양부령 등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국적으로 분양가 상한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종전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제 분양가격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면 종전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를 준수하는 것이 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의 실제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택지비 또는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이 종전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또는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8875, 388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의 구성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택지비 내지 건축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금액에 포함시키고 이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두고 구 주택법상의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중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 건축비'라 한다)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제8조 제1항은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택지비 항목에 포함시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하였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위와 같이 산정 및 결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한 결과 참석한 7인의 위원 전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분양가격의 구성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택지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8)

(3) 한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제14조 제2항에서는 "법 제38조의2 제3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이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제4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인 학교시설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위 규정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서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분양가격의 구성항 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비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사 피고가 건축비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택지비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제 분양가격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면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153세대에 대하여 각 분양대금 7,500,000원씩 합계 1,147,500,000원 할인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73,730,900,000원(=당초 결정된 분양가격 74,878,400,000원 - 할인금액 1,147,500,000원)으로 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금액인 75,350,030,460원의 약 97.85% 수준으로 결정된 이상9), 피고가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나아가 설령 학교용지부담금이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나 건축비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분양가 상한금액의 산정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에 불과한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분양가 상한금액의 97.85% 수준에서 결정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환급안내공문에 따른 약정금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0. 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피고가 2013.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의 분양가격 포함으로 인하여 분양대금으로 과납된 금액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환급안내공문을 보냈던 사실, 2013. 11. 29.경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피고가 2013. 12. 중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위와 같은 과납액을 반드시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후속안내공문을 보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10. 30.경 또는 2013. 11. 29.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환급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급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환급안내공문에서는 원고들에게 환급할 금액과 관련하여 '세대당 약 25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환급금액은 현재 산정 중으로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환급안내공문의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환급안내공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후속안내공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각 안내공문의 상대방은 환급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는 추후에 정확한 환급금액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안내공문에는 환급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안내공문은 향후에 있을 환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소개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환급취소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 사건 각 안내공문의 내용에 대한 철회 통지까지 마쳤고, 그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안내공문의 내용에 구속되어 원고들에게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 주변 아파트와의 시가 비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가 결정한 분양가격에 구입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학교용 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격을 항목별로 공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킨 것 자체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3)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면서 전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일부 위원들이 기타 심의의견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등 공시상 변경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안내문구를 공지할 것을 검토'할 것을 밝혔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기보다는 분양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과 여부나 그 액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신의에 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안내공문을 보냄으로써 원고들에게 학교용지부 담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안내공문을 보냄으로써 원고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안내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 사건 각 안내공문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만큼 원고들에게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여미숙

판사 김재형

판사 위광하

주석

1) 아래 3.의 나. 1) 항 기재 관련 법령 참조

2) 원고 O는 2012. 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H은 2014. 4. 7. 원고 O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3) 원고 A, B, U, X, AQ은 2012. 4. 18.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4) 아래 3.의 가. 1)항 기재 관련 법령 참조

5)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6)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가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은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아울러 피고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안전행정부장관(현행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분양가심사 자료 중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일부 발췌하여 제출하거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별 심사자료 중 위원의 이름을 삭제한 다음 제출하고, 위원별 서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입증을 방해하거나 훼손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이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원고들은 피고가 미분양세대를 유리하게 취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할인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자체가 위와 같이 결정된 것에는 영향이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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