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1. 27.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5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1,371,200원을 납부한 사실, ② 원고는 2003. 4. 25.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발행한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3. 10. 13.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위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에 관하여 최초 수분양자인 원고와 양수인인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8. 4.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금 1,766,06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률 규정에 관한 위헌결정(2005. 3. 31.자)이 내려진 바 없어서 이 사건 부담금을 환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 채 D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에 관한 통상의 거래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여 그 전매가격을 정하는 것이지 나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될 것을 예정하여 그 전매가격을 정하지는 아니하는 점, ③ 따라서 피고는 학교용지부담금 액수를 포함한 전매가격을 D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 부담자는 피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D에게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