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시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한 각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I 외 44필지 지상에 신축한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인데 2004. 6. 30.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였던 하이앤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받은 양수인들이다.
나. 하이앤드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를 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그 후 춘천시가 수분양자 명의로 부과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춘천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실제납부자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와 부과명의자인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환급대상자를 확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공탁을 하였다. 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자인 원고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같은 피고들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