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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9구합68282
학교용지부담금 채권관리 태만으로 인한 변상판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광역시 북구는 2012. 5. 1.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게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가산금 3,202,840원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으나, D조합이 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2. 7. 24. D조합의 소유인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2.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D조합은 2013. 1.경 대구광역시 북구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 5. 2. 매매계약을 체결한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는 D조합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별도의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 해당 압류등기를 말소하였고, G은 2013. 4.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대구광역시 북구는 2015. 12. 31. D조합이 이미 해산(해산등기일 2011. 9. 30.)되었고 재산조회 결과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D조합의 체납된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을 결손처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22.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국 건축주택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압류를 해제하여 압류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하게 된 압류금액(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의 손해발생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책임비율을 1:1:1로 보아 원고들이 각각 대구광역시 북구에 22,419,880원씩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변상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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