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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562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50. 6. 25. 발발한 한국전쟁 과정에서 1950. 9. 28.경 서울이 수복된 이래 1951. 1. 4.경 14 후퇴가 이루어질 무렵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7개 군(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연기, 천안)에서 현지 경찰과 치안대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하였다는 혐의로 상당수에 달하는 민간인을 연행감금하여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하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충남서부지역(서산, 당진, 태안, 홍성, 보령, 부여) 관할지서 경찰들은 1950. 6. 25.부터 1950. 7. 14.까지 그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의 자택 혹은 직장을 방문하여 이들을 직접 연행하거나 이들에게 소집통보를 하여 출두시켜 대전형무소로 이송하거나 관할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였고, 그 후 인근 구릉지나 강가에서 이들을 집단 총살하였다

(이하 ‘충남서부지역 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각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조사한 끝에 2010. 6. 15. U, V, W, X, Y이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2009. 1. 19. Z이 충남서부지역 보도연맹 사건에서 각 희생된 희생자임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 ‘관계’란 기재와 같이 위 각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위 망인들의 유족들인데, 원고 A, B, C(이상 망 U의 유가족), D(이상 망 V의 유가족), E, F, G(이상 망 W의 유가족), H, I, J, K, L, M, N(이상 망 X의 유가족), O, P, Q(이상 망 Y의 유가족)는 2011. 12. 30., R, S, T(이상 망 Z의 유가족)은 2011. 12. 28.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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