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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9 2014나2004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충남지역(금산군, 논산군, 보령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천안군)은

6. 25. 전쟁 당시 1950. 7.경 인민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1950. 9. 28.경 국군에 의해 수복되었는데, 국군이 위 지역을 수복한 이후 피고 소속 군인, 경찰, 치안대가 인민군 점령기간 동안 좌익활동을 도운 부역자들을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2010. 6. 15. 이 사건 희생사건에 관하여 '망 G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50. 11. 3. 음력

9. 24.)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살해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망인은 사망 당시 호주였고, 망 M(2006. 10. 1. 사망)은 망인의 처(妻)이고, 원고 A, B, C, 망 H(1992. 6. 3. 사망)은 망인의 자녀이며, 원고 D은 망 H의 처(妻)이고, 원고 E, F, 소외 N는 망 H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인이 이 사건 희생사건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1 과거사정리법상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그 법적 성격, 진실규명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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