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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8 2015고정32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아산국가산업단지 C 구역 내인 평택시 D에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부지 약 2,600평 상당을 임차한 다음 ‘F’이라는 상호로 석재보관, 운송 등의 물류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신결과(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나대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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