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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570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24.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5. 16: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2659호 C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항소부 재판장 F에게,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6. 또는 7.경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돈 50만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처음 30만원을 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3~4월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1년여 전인 2014. 4.-5.경에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도합 50만원을 받아서 증인차량의 유류대, 식사비, 찻값 등으로 지출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증인에게 위 돈을 제공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돈 언제 받았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14. 한 3~4월쯤”라고 증언하고, “왜 받았어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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