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408호 C에 대한 범인도피방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무슨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2009. 4. 30. 단속 당했을 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언니 미안한데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고맙다’라고 말한 사실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신 가달라’ 이런 소리는 안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결국 증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고맙다’라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09. 4. 30. 17:20경, 2013. 2. 13. 16:00경 각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그 전 2008.경에 가짜명품가방 등을 판매하다 단속이 된 적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며,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어차피 단속당할 때도 내가 사장이라고 말했으니, 그럼 내가 대신 조사를 받고 오겠다
”라는 대답을 듣고, 피고인에게 “언니 미안한데,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고맙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