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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39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6:30경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408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절도등 피고사건(2014노432)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경찰이 증인에게 증인의 차량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 경찰관 분이 차를 훔친 분을 발견했을 때 차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다고 그렇게 경찰관 분이 저한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경찰관이 증인에게 증인의 차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들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거기 차 찾으면서 경찰관 분한테 바로 듣고 경찰서 안에서도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떤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엎드려서 자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기에 경찰관이 증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 자기가 현행범으로 잡아서 경찰차에 태웠다나, 하여간에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분을 지구대 안에서 보고, 그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현행범으로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잡았다는 그 얘기만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구대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으로부터 위 C를 발견했을 때 차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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